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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정형외과용 구두지원

죽향 2012. 9. 13. 22:37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훈의 달 설정 :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

    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宣揚)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

    을 한다.

2. 의전상의 예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에 중요한 행사를 할 경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서 항국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보훈문화상 시상 :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 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이나 단체에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5. 사망 시의 예우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와 묘비제작비

   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

  비를 지원하지아니한다.

6.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

  여 그 업적을 발굴. 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다.

7. 애국정신의 계승 :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가

   자의 애국활동을 교육, 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형외과용 구두 해당 상이 호수

 

1급1항3호, 4호. 1급2항2호, 6호, 7호, 66호, 68호. 1급3항 14호, 63호, 79호, 102호

2급78호, 86호, 98호, 104호, 105호.

3급5호, 22호, 31호, 33호, 81호, 83호, 89호.

4급107호, 109호, 112호, 113호.

5급21호, 29호, 70호, 92호.

6급1항35호, 116호, 119호, 121호, 122호, 126호, 127호, 131호

6급2항30호, 40호, 44호, 49호, 53호, 59호, 60호, 65호, 67호

7급 401호.

다만, 5급21호, 6급1항122호, 6급2항44호, 7급401호는 당뇨, 버거병으로 인한 족부

       궤상, 총상, 파편상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