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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보훈제도 시행

죽향 2012. 7. 6. 14:42

이달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새 보훈제도 시행

신규등록자부터 적용.. 기존 유공자는 현행 제도 유지 (보훈신문 2012. 7. 1.일자 5면 정책)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신설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국가 보훈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보훈체계 개편'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제도는 7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기존 국가유공자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훈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수당 중에서 현재의 시대여건에 맞지 않는 무의탁 수당, 무의탁부모 부양수당,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등을 폐지하고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해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부 대상의 보훈영역 진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추진 배경,

다양한 계층이 보훈대상으로 진입하면서 보훈영역이 불분명해지고 보상수준도 대상자의 특성아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기존처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군인, 경찰, 소방, 일반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인정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국가유공자기준에 추가했다.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공헌성에 차이를 두어 70% 수준를 지급한다.

상이등급 6급2항과 7급사이에 6급3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병의 호전에 따른 뇌경색, 만성신부전 등 10개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별로 2~3년이 지난 후 직권으로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상이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상이등급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지급해 온 간호수당을 팔.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상이처를 가진 사람으로 선별해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무의탁수당, 등을 폐지하고 부양가족 수당을 신설해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기타 본인 중심 지원을 강화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