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건강지킴이

♣ 긴급시에 응급실 이용 안내 ♣

죽향 2012. 7. 6. 15:56



★급할때 응급실 이용 안내★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가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하면됨)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있으면 동내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은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며" "본이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등 상환 의무자 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로 분활 납부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등을 파악해 상환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내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까지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 했다. 하지만 국민의인지도는 낮다 중앙응급 의료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가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면이 있다."며 앞으로 심사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불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